안녕하세요. 돼지냥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남자 친구와 고속도로를 타고 있었는데, 몇몇 차들이 버스 전용차로에서 달리고 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정말 애매한 게 출근시간도 다 지난, 오후 시간대라서 왜인지 단속을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정확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구간과 시간에 대해 찾아봤었습니다.
헷갈릴 수 있을 수도 있지만 한번 알고 나면 전혀 어렵지 않은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앞으로는 버스전용도로 단속 무섭지 않으실 겁니다!!!
1. 버스전용도로???
우선, 왜 버스전용도로를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차선을 다 차지하면서까지 운영하고 있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승용차의 이용을 억제하고 버스에 통행을 우선으로 부여해줌으로써 고속도로의 효율을 증대하고 소통 원할을 위한 정책으로 무려 199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즉, 원활한 고속도로 이용을 위해 특정 시간 동안 버스에게 전용으로 도로를 부여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는 버스를 이용하는 게 더 빠른 길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
2. 걸리면 벌칙 & 벌점?
그렇다면! 버스전용도로 단속시간에 걸리면 범칙금은 얼마고, 벌점은 얼마인지 알아볼까요??
범칙금 6만 원(승용차)
범칙금 7만 원 (승합차)
벌점 30점
조금 더 빨리 가려고 잘못 가다가는 벌점과 범칙금으로 뚜드려 맞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용도로의 단속시간과 구간만 잘 알고 있다면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3. 고속도로별 단속구간 & 시간?
현재 버스전용도로를 시행하고 있는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양 방향), 영동고속도로 (양방향)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 많이 혼잡하지 않기 때문에 주말에만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주말과 평일 모두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일 쉽고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혀 헷갈리지 않아요!
평일, 주말과 공휴일 상관없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저는 솔직히 주말에는 시간이 더 짧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평일과, 주말, 공휴일 모두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하는 시간이더라고요.
오후 9시가 넘어가서부터는 같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전혀 어렵지 않죠??
사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부분일수도 있습니다. 근데, 평일은 잘 아는데 주말과 공휴일에는 시간이 다를거라고 알고계시는 분들이 정~~ 말 많으시더라고요.
자, 이제 오늘부터는 주말과 평일 상관없이 오전 7시 ~ 오후 9시까지라는 걸 꼭 기억합시다!!
단, 예외는 있는 법이죠? 물론 이 예외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설날과 추석 연휴 (공휴일이 이어지면 포함!!)
연휴 전날 ~ 연휴 마지막 날
오전 7시 ~ 새벽 1시까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절인 설날과 추석 연휴 때는 조금 더 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작시간은 똑같지만 끝나는 시간이 오후 9시가 아닌, 새벽 1시라는 점!
또한, 연휴가 시작되는 날이 아니라 연휴 전날부터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연휴 시작하기 전날에 많이들 내려가시잖아요?? 아마 이점을 고려해서 잡은 것 같습니다.
평일 | 경부고속도로 서울, 부산 양방향 |
07:00 ~ 21:00 (14시간) | 오산IC ~ 한남대교 남단까지 |
주말(토.일), 공휴일 |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양방향 |
07:00 ~ 21:00 (14시간) | 신탄진 IC ~ 한남대교 남단 신갈 JCT ~ 호법 JCT |
설, 추석연휴 (공휴일 있으면 포함) |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양방향 |
07:00 ~ 01:00 (18시간) | 신탄진 IC ~ 한남대교 남단 신갈JCT~ 호법JCT |
* 경부고속도로 서울, 부산 양방향
* 영동고속도로 강릉, 인천 양 방향
4. 대상 차량의 기준은? (승합차라고 다 가능한가?)
버스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일단 대표적으로 버스가 있겠죠?
하지만 버스를 제외하고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있다는 사실!!
버스 |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6인이상 승차) |
9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6인이상 승차) |
6인 이상 승차한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도 버스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차량은 9인승 이상의 승용차이지만, 차 내부에 6인 미만으로 탑승한 경우에도 갈 수 있는 걸까??
정답은... NO!!입니다.
9인승 이상의 승용차라고 해도, 내부에 6인 미만이라면 단속에 걸리는 차량이라고 하네요.
도대체 사람이 몇 명 탔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했더니, 열감지 카메라가 있어서 다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와.. 열감지 카메라까지..? 한국의 고속도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 안 걸리겠지 ~ 하는 마음으로 가시지 마시고 안전하게 단속시간을 지나서 이용하도록 합시다 ㅎㅎ
그럼 다음에도 공유하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 한걸음에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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